새군산소식
이연화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그 목적 및 정의의 구체화 및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목적 및 정의 구체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법적 근거 제시 및 내용 구체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신설을 규정한다.
이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06.16 16: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