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에 있음을 명시,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시장의 책무 신설,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상세히 규정하고 비치 권장 등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등에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6 16: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