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 등에 관한 사항, 특산품 지정신청·지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 특산품 상표의 사용·사용료 및 사용계약·사용책임에 관한 사항, 지정취소·부정사용의 처리·재지정신청금지·청문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나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전무한 등 군산시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에 우리 시 우수한 특산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06.16 16: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