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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신애 의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6.16 17:02:09

    윤신애 의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윤신애 시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 및 성과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처리상황 감사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감사 방지 및 의회 보고,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을 위탁사업별 정기평가로 명시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의무화,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마련 근거조항 신설, 사업별 정기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 신설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위탁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위탁사무에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06.16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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