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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보) 군산청년몰사업단 미숙한 입찰, 공신력 추락

    채명룡

    • 2019.09.18 17:43:21

    (뉴스 속보) 군산청년몰사업단 미숙한 입찰, 공신력 추락

    - ‘옥상정원 랜드마크 조형물사업낙찰업체 무효 소동

    - 자격제한 걸린 사실 뒤늦게 확인 재입찰

     

    군산청년몰 활성화를 전담해 온 공설시장청년몰사업단이 핵심 사업의 낙찰업체가 자격 제한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 무효처리와 재공고 등 미숙한 입찰행정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본지 201994일자 3면 보도)

    17일 군산시와 청년몰사업단(신기양 단장)에 따르면 옥상정원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설치용역사업입찰참가 자격 나 항 2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력 제7조의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0005)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 조건에 낙찰된 A업체가 걸린다.”면서 뒤늦게 입찰 무효와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낙찰업체의 자격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본지의 취재가 이어지자 사업단은 사업을 낙찰 받으려면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낙찰업체인 A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 자격제한 조건에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다는 잡음이 나왔지만 지난 812일 우선협상 업체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입찰 무효 소동과 함께 지난 911일자로 이달 23일을 마감으로 하는 재공고가 났다.

    그런데 협상에 의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뒤늦게 면허의 부적격을 잡아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서류를 받을 때 담당자가 참가 자격제한 조건에 대하여 투찰업체에 공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단은 응찰한 단 2개 업체에 대하여 제한 조건을 위반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통상 제안서 평가와 보완사항 등 점검에 15, 사업보완 후 원가계산용역 등에 10일 등 모두 1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본지가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격조건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업단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조달청에 낸 2차례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여부는 조달청에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자료를 냈다.

    등록 자격 여부는 사업단의 소관이 아니어서 조달청 등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몰 사업성과가 높다는 이유로 군산시가 특채해 온 이 전문가들이 핵심 사업의 입찰 행정을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낙찰이 무효 되고 재공고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 제한 등 입찰을 전담한 사업단은 제한한 내용은 본인(사업단)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본지의 보도가 나온 이후 96, 이 사업단이 조달청에 질의한 응찰업체 부적격으로 인한 추후 조치의 내용에는 “1순위 협상대상자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경우 순차적으로 후 순위자와 협상을 벌이면 되지만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개사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 후 재공고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우선협상 업체와 제안 협상과 자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이며, 투찰업체가 자격조건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한편 올 10월 활동이 종료되는 군산청년몰사업단이 올 들어 68,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5개 사업을 조달 발주하였지만 모두 전주업체가 낙찰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채명룡 / 2019.09.18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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