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군산시는 8,565만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6,121㎡ 보다 큰 규모다.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1.14 16: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