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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뉴스초점) 군산 A대학의 특정인 면책성(?) 계약 업무 ‘위법 논란’

    유상근 797982820@naver.com

    • 2023.01.18 14:26:11

    (속보- 뉴스초점) 군산 A대학의 특정인 면책성(?) 계약 업무 ‘위법 논란’

    풍력발전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가계약법 준수 의무 저버린 공직 행위 ‘문제 없나?’ 

    용역 수행 기관의 장, 낙찰업체 동의없이 다른업체 선정 

    5월 11일 낙찰자 결정, 6월 13일 다른 업체 계약

    2개 업체 모두 A대학 상대로 거액의 소송 진행

     

    해상풍력 관련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군산 A대학이 ‘해당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자 D교수가 낙찰업체가 아닌 다른 C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하여 ‘해당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낙찰받은 B업체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월12일자 1면 보도)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조달입찰 낙찰자 결정이 2021년 5월 11일이었는데, D교수는 같은 해 6월 13일 낙찰업체의 동의없이 C업체와 모두 4억2,500여만원에 해당 용역의 일부를 계약했다.

    지난 10일 A대학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는 “D교수의 이와 같은 계약은 권한이 없는 행위”라면서, “C업체는 계약권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D교수의 행위에 대해)집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 하고 계약한 것.”이라면서 “대학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C업체와 계약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A대학이 이 용역을 낙찰받은 B업체와 협약서를 맺는 등 2중 잣대를 들이 댔다. 

    D교수의 위법한계약을 사실상 적법한 계약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협약서에는 “C업체의 용역비와 다른 업체의 용역비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A대학은 C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B업체를 상대로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D교수가 C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한 것이니 대학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고 했던 A대학이 입장을 바꿔 사실상 해당 계약을 인정하고 미지급 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A대학은 그동안 “‘해상기중기선 임대차 계약서’의 미지급 용역비 등 모두 4억6,750만원을 달라는 C업체와 소송에서 질 경우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1년 9월 15일경 ‘성실 중단’ 결정을 내려 48억의 용역비(낙찰금액 42억) 중에서 22억원만 인정하는 걸로 B업체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에평원은 A대학이 용역 수행을 위해 지급한 예산 중 모두 22억3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 낙찰 업체가 결정된 이후에 공직자가 해당 용역에 포함된 과업의 일부를 임의로 계약하고 이를 실행시킨 사실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용역 수행 책임자의 권한을 넘는 계약 등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대학 회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한편 본지는 C업체와 계약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된 D교수(현 총장)의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2차례의 ‘공문 질의’를 통하여 “권한을 넘어선 계약 행위, 중기선단 회항 지시, 미지급 용역비 소송 등과 관련한 용역 수행 책임자로써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관련 사항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국고 횡령’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유상근 / 2023.01.18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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