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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보) 군산 반입 폐기물, 배출사업장 이송처리 원칙

    채명룡

    • 2019.02.12 10:38:52

    (뉴스 속보) 군산 반입 폐기물, 배출사업장 이송처리 원칙

    - 배출 원인 행위자 처리, 인천 등으로 옮겨야

    - 폐기물 성상, 군산지정폐기물 반입된 종류 추정

    - 배출업체 확인 안되면 군산소각장에서 처리 가능성

     

    불법 처리하려다 당국에 적발되어 군산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이 처음 배출된 인천 등의 지역으로 옮겨 처리될 전망이다.

    수거 운반과 처리를 한 업체가 다년간에 걸쳐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정황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 제도에 대한 문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환경부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과 음성군에서 옮겨 온 폐기물을 샘플링해서 분석 중이며, 폐기물의 성질과 종류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환경청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포장 야적된 반입 폐기물은 그동안 군산지정폐기물에서 소각 처리해왔던 종류로 추정되며 원인 행위자 처리 원칙에 따라 배출업체 소재지로 반출이 원칙이라는 것.

    하지만 배출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환경부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군산 처리장에서 소각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업체 수사를 통하여 처음 배출 업소를 찾아서 어떤 폐기물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면서 원인 행위자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 곳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게 원안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국고를 지원으로 할 경우와 폐기물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업체에서 군산 소각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할 것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업장(원인자)과 이를 수거 운반한 업체(처리자)는 공동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과 영업정지 등이 예상된다.

    특히 모두 1,500톤 정도로 추정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을 감안할 때 수년 동안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온 업체가 다수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정폐기물 처리 제도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지난 1996년에 시설되었고 20016월에 한솔이엠이에서 위탁 운영을 맡은 이래 19년이 된 환경부 지정 유일한 공공처리장이다.

    지난 20173월에 매립장 종료로 수은시설과 매립장 추가 조성 등을 계획했으나 소각시설만 2022년까지 재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소각 후 나오는 매립물의 경우 국인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2.12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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