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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창) 외통수에 걸린 조합원 자격

    채명룡

    • 2019.03.13 14:43:07

    (데스크의 창) 외통수에 걸린 조합원 자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가열되면서 불법선거 논란보다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다름 아닌 조합원 자격여부이다. 실제 영농인이 아닌 서류만 조합원들로 인해 농협의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지는 2019228일자 2농협 무자격조합원 무더기 정리 권고제하의 기사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관련 기사에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본부를 바꾸어 정실 시비를 없앤 가운데 벌인 무자격 조합원 정리 심사 결과 상당수 농협들이 무더기 무자격 조합원 정리 권고를 받았다.”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했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가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선거 이후 조합의 존폐를 가늠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는 주장이었다.

    영농계획서에 의한 무늬만 조합원, 위장 경작자 등을 가려낼 경우 농협의 조직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조합원이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32일 선거가 시작되면서 현직 조합장들이 사표를 내고 비상임 이사들 중에서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가 밖으로 떠올랐다.

    옥구농협의 경우 2,100여 조합원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600여명의 자격을 박탈하였다가, 서류를 갖춘 조합원 150여명을 다시 받아주었다.

    동군산농협의 경우 최근까지 몇 차례에 걸쳐 약 1,0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했다. 3,700여명의 조합원이 2,5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부에서 다시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또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짜를 가려내고 서류를 갖추면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하니 부랴부랴 농지 임대, 영농계획서 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실제 농업인들이 받아야 할 조합원 복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짜 농업인들이 받는 걸 경계하고 있다. 무늬만 조합원들이 많아질 경우 영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자금 등이 샐 가능성도 높다.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은 1,000(303)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10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합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전체 농협의 경쟁력 저하 문제까지 거론된다. 더구나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를 외면해 온 도시형 조합들의 경우 더욱 큰 규모의 무자격자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선거 이후 홍역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13명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행위를 주도한 조합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으며 선거무효 분쟁도 32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일부 농민들이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특정한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자격자 문제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는 농협중앙회로썬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외통수에 결린 꼴이니 난감하다.

     

    채명룡 / 2019.03.13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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