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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법원의 패소 결정에 군산시 ‘시민환경권’으로 대응

    채명룡

    • 2019.06.11 15:31:49

    (뉴스 초점) 법원의 패소 결정에 군산시 ‘시민환경권’으로 대응

    - 법원 판결, 건축허가변경 불허 결정은 잘못된 행정 

    - 시민 단체, 군산시의 항소는 최선의 행동

    -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예고

     

    군산 SMG에너지()의 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10일 항소를 결정하자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군산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군산시가 또 다시 패소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SMG에너지()와의 2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모두 5,900억원을 투자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와의 1심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들 발전소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강임준 시장은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시민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 때문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2일 끝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들어 SMG발전소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강 시장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시민들의 환경권을 크게 본 결정을 내렸다.

    SMG에너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꺼려할 정도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군산시의 항소 결정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20193월 군산시가 실시계획인가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 소송을 내 1심을 앞두고 있는 군산바이오에너지() 측 또한 SMG의 손해배상소송 등 추가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군산시의 항소 결정이 자신들의 사업에도 적용될 거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7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저리 군산시민사회행동명의로 행정소송은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면서, “항소를 통하여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자원부가 하고 그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전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허가 혹은 실시계획인가에서 발목을 잡는 건 시민들의 환경권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 “소송을 했으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또 다시 발목을 잡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결재권자가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SMG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4575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1)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건축행위 변경신청을 냈으나 군산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자 올 2월 행정 소송에 들어갔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군산 2국가산단 중부발전부지 총 167,500(5만평)중 약 66,000(2만평)에 모두 5,850여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200(100×2) 규모의 바이오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었다.

     

    채명룡 / 2019.06.11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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