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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연극 강사의 여학생 성추행 징역형

    김혜진

    • 2019.07.18 09:52:18

    (뉴스 초점) 연극 강사의 여학생 성추행 징역형

    - 강제추행 연극부 강사,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 중 연극판에 종사, 도덕성 논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방과 후 연극지도 강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3A씨가 연극부 강사로 근무하던 B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형과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기관 및 취업제한 3,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등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여학생들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지도를 빙자하여 수차례 강제 추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군산예술인총연합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말 연극단체의 성추행 민원으로 군산예총으로부터 자격정지 되었다.

    그러나 올 초 군산예총 산하 영화협회의 신규 집행부 구성 당시 감사로 선출되면서 성추행범 혐의로 재판중인 인사를 선출한 데 대하여 자격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부터 26회에 걸친 재판이 선고를 눈앞에 둔 지난 6A씨는 대한민국연극제에 모 지역 대표팀의 조연출 역할을 맡았다가 연극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A시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군산연극협회 등 예술인들은 수년전부터 떠돌던 말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면서, “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극단들이 자진 해체했던 전주 등에 비추어 군산의 연극인들과 단체들의 자정 활동은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김혜진 / 2019.07.18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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