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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군산사랑 상품권, 세금 문제없을까

    채명룡

    • 2019.08.28 17:50:54

    (뉴스 초점) 군산사랑 상품권, 세금 문제없을까

    - 상품권 매출 별도집계 신고 부가세 안내문파장

    - 군산시와 세무서 협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아니다

    - 현금영수증, 환전 통장입금 ‘2중 집계논란 계속

    - 과세 기준 금액 높아진 가맹점 불만불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막대한 군산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가자 일부 가맹점들이 높아진 과세기준과 2중 매출집계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다.(본지 2019822일자 1면 보도)

    특히 지난 7월 군산세무서에서 가맹점으로 보낸 부가세 신고 안내상품권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신고하라는 내용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군산시 관계자는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된 지난 7월 군산시장과 세무서장이 만나 골목상권과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벌이는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과세 자료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안내문과 관련하여 세무서 측이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적인 안내로 신고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 통지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다시 냈다.”고 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 가맹점 업주들은 불안 해 하고 있다.

    가맹점들의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는 물론 현금영수증 교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검증과 대안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군산시는 이 상품권이 사용되면서 가맹점들의 부가세 신고금액이 높아지고 예금 실적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가맹점은 사실상 매출은 그대로인데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늘어나 매출만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금액이 사실상 사업소득 근거로 남기 때문에 2중 매출 집계는 물론 언제라도 세원의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데 상품권 환전 내역에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2중 매출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A세무회계사는 전국 177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실무 지침을 지방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차원에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 것 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그 매출을 기록해 놓아야 상계처리 신고 근거가 되는데, 영세한 골목상권 업주들이 건별로 기장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했다.

     

     

    채명룡 / 2019.08.28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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