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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조선소 놓고, 산단공·현대중공업 다툼

    채명룡

    • 2019.11.01 09:51:04

    (뉴스초점) 군산조선소 놓고, 산단공·현대중공업 다툼

    - 산업단지관리공단, ‘공장 등록 취소으름장

    - 현대중공업, ‘휴업중계약해지 대상 아니다

    - 재가동 바라는 군산시민만 발 동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바랐던 군산시민들이 입주계약 해지 공방을 벌이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 공장 등록 취소카드를 꺼내 들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하자 현대는 최근 공단에 군산조선소는 휴업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8일 김관영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진행 중인 점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 시설물 점검 및 보수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군산조선소가 국세청에 휴업 신고를 내지 않았기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을 위해 현대에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잣대를 들이대자 현대중공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산단공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산단공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와 같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현대중공업의 충돌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자칫 군산조선소 가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 윤모씨(오식도 거주)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놓고 현대중공업이 수주 물량을 저울질 하며 시간을 끌게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단공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어떤 행정적 압박을 가할지도 관심이다. 경우에 따라 입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산단공이 승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명룡 / 2019.11.01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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