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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환경부 대기관리 권역 포함

    장인수 기자 isj1453@nate.com

    • 2019.11.15 14:13:15

    군산시, 환경부 대기관리 권역 포함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기대


    군산시가 내년 4월 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 권역법)'의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대된다.

    대기관리 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은 지역별 상호영향과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됐다.

    환경부는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법 시행 후 확정할 예정이다.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장인수 기자 / 2019.11.15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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