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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법원,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제동

    장인수 isj1453@nate.com

    • 2019.11.28 17:24:28

    (뉴스초점) 법원,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제동

    - SMG에너지 승소, 군산바이오 패소

    - 신규건설이냐, 건설단계이냐가 판결에 영향

    - 사업자의 항소 등 2심 판단도 같을지는 미지수

     

    군산지역 내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SMG에너지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군산바이오에너지는 1심에서 패소하여 앞길이 안개속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 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밝혔다.

    군산바이오에너지 등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비응도 소재 중부발전소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불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군장에너지의 자회사인 SMG에너지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SMG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SMG에너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54575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1) 건설을 위해 군산시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군산시의 결정으로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린 SMG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MG의 손을 들어줬다. 목재펠릿 사용으로 인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악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항소심 역시 군산시가 패소,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SMG측은 공사를 재개했다.

    이같은 상반된 법원의 판단은 무얼까.

    무엇보다 해당 발전소가 신규건설인가 아니면 건설 단계에서의 처분인가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SMG에너지의 경우 소송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까지 승인받았으나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미세먼지 발생을 이유로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자 군산시가 건축물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던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군산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이후 신규 건설 단계에 있어 법원측은 자치단체의 권한인 시민환경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단계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어 허가만 받으면 발전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인수 / 2019.11.28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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