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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직자 긴급생계비‧시간제 일자리 제공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5.25 10:54:31

    청년 실직자 긴급생계비‧시간제 일자리 제공

    단기근로 청년실직자 150만원 지급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군산시가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지원사업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1개월 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실직자 18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1980~2002년생) 청년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2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으로,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는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중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신규고용 가능한 사업장으로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접수 기간은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25일부터 610일까지이고 생생지원금은 25일부터 614일까지이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63-454-4382~3)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0.05.25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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