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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사업 놓고 ‘격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6.04 21:51:19

    (뉴스 초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사업 놓고 ‘격돌’

    군산시 일방 추진 안돼’ , 개발청 중단은 없다

    새만금 주도권 다툼에 사활건 군산시

    소지역주의 여론 극복이 관건 분석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나서 방조제 관할권, 수질 문제 개선, 지역간 갈등,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심공동화 우려 등을 들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변도시 건설 관련 새만금을 사이에 둔 군산과 김제, 부안군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의 이기적인 판단에서 나온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는 지난 529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개발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변도시 계획 추진을 바랐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면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재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가운데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면서,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도 이에 앞선 지난 527일 성명서를 내고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경구 시의장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산업단지와 잼버리 지구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산경실련은 지난 61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여 년을 기다려온 군산 시민들은 새만금의 새로운 출발,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으로 발전시킬 것을 새만금청에 강력히 주문하니 지역이기주의로 군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또 만경강 지류의 심각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 대책의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해수 유통의 찬·반대를 떠나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선행된 후 수변도시 조성을 해야한다.”고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따졌다.

    이와관련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528일 전북도청 브리핑에서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제기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단에 대하여)전혀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을 세우고 있는 방조제 관할권, 해상 경계선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논란이 된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관할권 문제 등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했다.

    해법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정구역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올텐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향후 추진할 새만금 관리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방조제 김제시,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의 71%를 군산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새군산신문 / 2020.06.04 2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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