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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관리 비상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7.02 14:42:04

    (뉴스초점) 군산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관리 비상

    <오식도 화재 현장>

    허가업자와 불법업자의 먹이사슬 밝혀내야

    두 달 사이에 두차례 대형화재로 환경 오염

    솜방망이 폐기물관리법 처벌 조항도 문제

     

    비어 있는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야적해 놓은 군산국가공단의 건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자 산업단지 관리와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허가업자와 불법업자의 먹이사슬은 물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솜방망이 폐기물관리법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배출 업체는 원인 물질을 들여오고 내보는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업체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등을 실어가서 모아놓은 이른바 깍두기를 불법 업자들이 빈 공장을 잡아 더 낮은 가격을 주고 투기하였다가 불을 내는 먹이사슬이 있는 걸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나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할 경우 성상별로 톤당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다발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일부 허가업체와 이들로부터 사주받은 불법 폐기물 업자들의 배만 불리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재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국가산업단지가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1일 군산시와 소방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일주일째에 접어든 비응도 트랜사일로 공장의 경우 높이가 21미터에 이르는 대형 건물내부의 불길은 잡혔으나 타다 남은 폐기물 1500~2000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 건물의 경우 지난 4월 불이 난 오식도동의 일렉머티리얼 공장을 임대한 업자와 동일인이 임대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불을 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의 경우 군산시가 국가공단과 군산지역의 빈 공장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무단 야적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 건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조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려는 도중에 화재가 났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625일 불이 난 오식도와 비응도는 행정 관할은 군산시이지만 각종 인허가권은 새만금개발청, 공장입주 계약 등 산업단지 운영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폐기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물을 임대해서 폐기물을 버린 업자를 조사하면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버렸다고 하지만 그 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가업체가 이익에 눈이 멀어 몇 푼의 처리비를 주고 불법 업자들에게 맡겨 처리 하는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룡 / 2020.07.0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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