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04-19 11:27:06 (금)

콘텐츠

  • 로뎀건설
  • 국인산업
  • 군산 산림조합
  • 롯데칠성음료(2023 창간)
  • k-엔지니어링
  • 금호앤비텍
  • 볼빅
  • 송월타올
  • 새군산소식

    코로나19 확진자 1명 고발조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9.07 16:45:35

    코로나19 확진자 1명 고발조치

     

    군산시가 지난 4일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
    군산 11번째 확진자 S씨는 지난 8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지난 8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8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81702:35~13:30분까지 11시간 여 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

    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벌칙)1항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0.09.07 16:45:35


  • 군산시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