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대면 납부 방법 권장
군산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600여건 262억 원을 부과했다.
비대면 납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시청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 ARS 1588-5663 납부 방식,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0.09.09 1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