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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국가정책에 협조했더니, 어촌계 해산(?) 덤터기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11.06 10:49:40

    (뉴스초점) 국가정책에 협조했더니, 어촌계 해산(?) 덤터기

    하제마을 강제 이주로 어촌계원 거주 요건 안맞아

    조헌철 어촌계장, ‘업무구역 중복민원 해소

     

    국방부 사업에 협조하였던 어촌계원들의 민의가 업무구역에 거주자가 10명 이하면 자연해산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방부 탄약고 사업이 벌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모두 이주하는 걸로 협조했던 하제어촌계원들이 공동어업권이 걸려 있는 어촌계 해산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군산시수협은 “10명 미만이 거주할 경우 어촌계 해산 사유라는 A씨의 민원과 관련하여 지난 928수협법 시행령 제89조 및 어촌계 정관() 65조에 의거하여 당연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공문으로 하제 어촌계에 자진해산 지도를 했다.

    이 어촌계가 해산되면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5100ha에 달하는 패류양식장 면허도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의 알토란같은 공동 재산권이 사라질 위기인 셈이다.

    2일 조촌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난 조헌철 하제어촌계장은 어촌계의 해산으로 이어질 경우 어업권 보상은 물론 업무 보상도 따라야 한다면서 국가 정책에 어촌계가 협조한 사항에 대해 시 수협의 거주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공문 지도는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 계장은 또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마을이 강제 이주한 사실에 대해 공문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해수부에 업무구역 변경질의 회신을 받아서 이번 민원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업권이 소멸될 위기를 맞자 260여 어촌계원들은 어민들이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강제 이주에 의해 삶의 터전을 떠난 만큼 하제어촌계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수협의 관계자는 이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업무 구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어촌계에서 동의해주면 업무 구역 중복이 가능하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어촌계가 해산되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수협에서 지자체장에게 설립취소 인가를 요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제어촌계는 수년 동안 이어진 강제 이주 과정에서 대부분의 계원들이 인근의 옥구읍과 옥서면, 산북동, 미룡동 등으로 옮겨갔다.

    이 어촌계가 존속되려면 하제 어촌계 업무 구역과 가까운 옥산, 어은어촌계의 업무구역 중복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총회 의결 회의록을 군산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제마을 강제 이주 협의 당시 어업권이나 어촌계 문제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두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시 수협과 어촌계에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룡 / 2020.11.06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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