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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도약 법적 근거 마련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12.02 14:47:52

    새만금 도약 법적 근거 마련

    신영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됐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 해 왔다.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최근 체결된 2.1조원 규모의 SK 투자협약 등 투자형 사업도 새만금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방식으로, 신 의원은 기획단계부터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군산 새만금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2.02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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