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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톡톡 군산) 내항 일대 무단 점유 불법 폐기물 업체 뒤늦게 과태료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1.01.28 15:20:38

    (속보/톡톡 군산) 내항 일대 무단 점유 불법 폐기물 업체 뒤늦게 과태료

    처리되지 않은 내항 불법 폐기물

    군산시, A업체 대상 2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수년간 불법 폐기물 방치 솜방망이 처분 비판

     

    바지선을 운영하는 특정업체가 군산시 내항(장미동 49-2)일대를 무단 점유하면서 방치한 건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등에 대해 군산시가 소액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형평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본지 20201217일자, 24일자 보도)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쳐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하여 자진 정비및 철거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A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72항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01221일 현장지도를 통해 부선업체 사무실로 쓰였던 컨테이너 뒤쪽과 측면을 정리했고 해당 업체들이 쓰레기와 일부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모습은 달랐다.

    현장 확인 결과 아직도 이 바지선 업체의 주변에는 건축 폐기물과 폐타이어 등 지정폐기물이 몇 달 전 그대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

    이 업체가 수 년 간에 걸쳐 무단 투기 등으로 말썽을 빚은 정황에 비하면 소액 과태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가 아니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시 행정 차원의 1차 과태료(20만원) 부과를 금주 내로 집행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는 횟수에 상관없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한 부지 외 철도청 부지에 불법으로 쌓아 놓은 석재와 토사 등을 20201231일까지 처리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20211월 초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군산해수청, 캠코, 군산시 등이 관할권 문제로 관리 및 처리를 서로 미루어오던 내항 일대 불법 폐기물에 대해 군산시가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오히려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승호 / 2021.01.28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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