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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창) 치맛바람

    채명룡

    • 2018.10.10 11:00:35

    (데스크의 창) 치맛바람

    (데스크의 창) 치맛바람

     

    결국 일이 터졌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박대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물론 잘잘못은 관리감독을 맡은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식약청에서 따질 일이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위법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런 과정에 대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어떤 불편부당함이 있었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밝혀지리라고 본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장실에 묘령의 여성이 왔다 가면 감사담당관실이 불이 난다.”는 말이 심심찮게 떠돌았다. 오죽했으면 기자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비서실에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시장실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시청이 이리저리 흔들리느냐.”고 따진 적도 있다.

    어쨌든 인격이 있기에 차마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논란의 A씨는 2013년 이전 해망동의 한 건물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계획 중이었고 고위법조인 아들 B씨를 끌어들였다.

    2013년 향토산업 공모에 B씨가 주도하여 박대를 상품으로 응모하였고, 전체 30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참여했던 업체들의 주도권 다툼도 일어났다.

    그녀는 고위 법조인의 아들 B씨와 동행하면서, 그를 동생자신을 누나라고 소개하는 등 교묘히 속여 시장에게 접근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고위 공직자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녀의 회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몇 년 전부터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소되었다. 무려 6년여 동안 생머슴을 살았다는 주장이니 철저한 조사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또 아버지인척 했던 그 고위법조인의 아들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되었다. 동생(혹은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했던 B씨에 대해 어느 날부터 회사 돈을 축내는 부도덕,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떠들었던 게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다.

    군산지역에서 힘 있는 몇 몇 정치권 인사들과 법조계, 사회단체 그리고 기독교인들과도 광범위하게 친분을 맺은 걸로 파악된다. 탐문해보니 고위 법조인의 자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 인사들은 이런 저런 사정도 모르고 그녀가 건네주는 서류나 말만 믿고 기획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소리도 들렸다.

    몇 년 전에는 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문제의 건물에 입주시키려고 이른바 작업을 했다. 성사 단계까지 갔으나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되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해망동 건물 등을 철거하면서 유해물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민원도 나왔다. 서류만 맞췄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녀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무렇지도 않았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썹(HACCP) 시설을 하였지만 생산은 뒷전이고 물건을 납품받아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꾸미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해썹 인증조사평가도 철저하게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녀의 행실에 대해 몇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쪽만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모르쇠 집단의식이며, 치맛바람이 거셌다는 걸 반증한다.

    하기사, 그녀가 울고 매달리면 감사가 이어졌고, 소신껏 일한 직원만 징계 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말하면 무엇 하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이를 로비하는데 사용하면 그건 범죄이다. 최근 군산시 고위관계자 가족들에게도 손을 뻗친 걸로 파악된다. 군산시와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치맛바람을 확실하게 잡길 바란다.

     

    채명룡 / 2018.10.10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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