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21 11:18:37 (월)

콘텐츠

  • 선일스틸(주)
  • 군산 산림조합
  • 2025삼양이노켐
  • 고려건설(주)
  • 서광수출포장
  • 볼빅
  • (주)은성종합개발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풍림파마텍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현대중공업
  • 새군산소식

    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대표 발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2.06 15:58:44

    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대표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3.02.06 15:58:44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