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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3.20 16:37:3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화하여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임무 수행 유도를 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규정 외에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추가해 읍면동장의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 사유를 이분화했다.

    서은식 의원은 ·통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 해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관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통장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로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03.20 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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