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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윤신애 의원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3.23 14:12:30

    (5분 발언) 윤신애 의원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윤신애 시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23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위탁 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7개국 20개 과의 답변 결과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총 72개 사업으로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으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다”고 지적했으며, “두 번째는 성과평가의 부재로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고,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대부분 처리상황 감사 수준이지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그러다보니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곳은 딱 2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종합 정기평가(분야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하며 전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작년 9대 의회가 시작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건수는 14건, 올해는 13건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편람은 적절한지 ②연 1회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타당한지 ③성과 평가결과 부족한 점은 보완되고 있는지 ④평가결과가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규모 축소 등으로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민간위탁 조례 의무사항 수시 점검으로 성과부실을 예방하고 위탁·수탁기관·의회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3.23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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