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명 부정수급자 적발, 14명 형사입건
- 부정수급금과 추가징수액 등 1억9,000만원 반환명령
고용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114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그 중 14명이 형사 입건되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이들이 받은 부정수급액은 7,100만원이지만 지급 중지 이후에 받아간 돈과 추가 징수액 등 모두 1억 9,000만원을 반환 명령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은 지난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 활동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한 결과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다.”면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2.15 1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