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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4.30 15:35:09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만5,347필지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시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19만5,347필지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 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0만8,000원이다. 최저 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인근 부지 ㎡당 2,04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새군산신문 / 2024.04.30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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