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 나포면이 수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고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4.07.31 1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