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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025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5.14 15:13:47

    군산시, 2025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를 지난 13일 열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대상자를 1,982명 확정했으며, 보상금은 621,449,36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다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을 위해 202512~2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911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05월부터 2021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결과를 통해 20211229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현실화, 감액 기준 완화, 보상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5.14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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