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5년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부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직권으로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 시행이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5.05.29 14: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