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질서위반행위 관련 법률 위반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유기 문제에 관한 공식 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연화 의원은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행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원칙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 후 1개월 이내 사전고지, 2개월 후 본 고지서 발송, 본 고지서 미납 시 2개월 후 독촉 고지서 발송, 이후 2개월 경과 시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사전고지서와 본 고지서, 체납 고지서 발송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행정과는 2025년 8월 5일자로, 누락된 고지서 1,873건을 일괄 발송하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에 이르는 독촉장이 대량 발송되어 시민들로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라는 비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담당 주무관의 업무 태만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역할과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정 누수에 대해 시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및 행정적 구제 방안 마련 ▲행정절차 준수 체계 강화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 요구 ▲관리․감독 책임 이행 여부 체계화를 촉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 기관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새군산신문 / 2025.09.10 1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