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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강사수당 3만 원을 보장하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9.10 10:26:10

    군산시는 강사수당 3만 원을 보장하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39, 군산시는 강사수당 3만 원을 보장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산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제외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매달 5천 원~15천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강사에게는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극히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강료에서 하루에 만 원에서 2만원 가량을 더 얹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2024년 기준 약 300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827백만 원으로 이를 1인당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60만 원, 한달에 22만 원 정도이지만, 연간 1,200강좌를 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의 경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 한 회당 2시간, 한 달에 4번 강의로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들며 같은 도내에서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군산시의 강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뒤쳐져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하며, 봉사에 가까운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수당은 그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를 폄훼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최소 시간당 3만원 이상의 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것과 일부 읍면동만 수강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부서에 조속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5.09.10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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