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6일 2025년도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1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김영란·김영일·윤신애·우종삼·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박경태·설경민 의원의 건의안, 이연화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홀짝 주차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및 갈등이 지속 되고 행정의 부재를 보이는 반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미룡동 용문초 인근에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멀쩡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한 조치를 하고 특히 용문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그늘막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 추친해 온 결과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크게 늘었지만, 영유아 수 감소와 구도심·외곽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군산시 보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건비 특례 지원 확대 ▲운영 지원 구조 개선 ▲공휴일·야간·24시간 보육제도 도입 ▲시간선택제 보육 활성화 ▲보육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 합리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육을 경제 논리가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군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보육 모델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2월과 4월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 관할이 김제로 결정되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인데, 김제시가 마지막 남은 새만금 신항마저 ‘김제의 바다'로 주장하며 2호 방조제 바람쉼터에서‘김제의 바다, 백년의 약속'이라는 축제를 개최하려고 한 것 등 관할권 차지 명분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시도, 가력도, 두리도 등은 엄연히 군산땅임에도 김제시가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새만금 신항마저 차지하고 전주와 통합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황해권을 대표하는 도시는 통합 ‘전주-김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시민의 힘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흐름에 발맞춰, 군산시 내 20개 폐교를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교육·복지·문화 인프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권역별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도심권은 구 군산초와 구 동산중을 연계하여 기록-전시-체류-소비가 순환하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농촌권은 용화초, 금암초, 마룡초 폐교 부지를 연계해 'K-농촌유학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도서권은 해양 문화 자산으로서 체류형 복지·생태관광 실험무대로 활용되면 '해양-도심-농촌 순환형 폐교 네트워크'를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이러한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하여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군산시가 2025년 3월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사업 방향이 노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돌봄통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성공적인 장애인 돌봄통합사업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할 것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내년도 예산(총 6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자체사업을 고도화하고 군산형 장애인 돌봄통합서비스 사업을 선제적으로 개발·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행복도시 군산시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짬뽕축제가 군산시의 대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1억 5천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년간 같은 강원도 소재의 업체가 용역을 맡았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군산시 하도급업체 8곳이 용역비 4천 7백만 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군산시가 재무건전성과 지급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했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면서 사실상 부속 행사로 전락했으며, 행사예산(1억 5천만 원)과 인건비(약 1억 3천만 원)을 투입할 명분이 없다며 참여 업체는 극히 일부이며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어 소수 가게만 혜택을 보는 '보여주기식 행사'이자 시간여행축제의 부속 축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용역업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지급능력과 재무건전성 검증 의무화, '직불합의제도' 등 대금 직접 지급제도 도입, 그리고 시간여행축제와의 분리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햇빛연금제도' 도입 및 영농형 태양광 활용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 및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현행 8년)이 짧아 장기적 소득 확보가 어렵고 초기 설치 비용이 높으며 전력망 연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REC 가중치 상향, 기반시설 확충 및 비용 지원,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의 실질적 조치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별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농지 일시사용 기간 23년 이상 보장 ▲기반시설 및 전기 인입 비용 지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박경태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다음 박경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 채택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2025년 개원 예정인 신역세권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 변경(일반 12/특수 3에서 일반 8/특수 8)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번 결정은 유아 수요 예측 오류 및 교육 접근성 침해(지역 특성 및 입주 현황 미반영), 비현실적 예측 기준 적용(지역 특수성 무시, 특정 주택 수요 과소 반영, 높은 학급당 인원 기준 적용), 그리고 정보공개 미흡 및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태 의원은 또한 특수학급 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개별 유치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학급 편성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도교육청에 ▲학급 편성 변경의 근거 자료 즉시 공개 및 주민 참여 보장 거버넌스 체계 마련 ▲실제 수요 현황을 반영한 탄력적 학급 편성 기준 마련과 편성안 전면 재검토 ▲지역내 특수교육 수요와 일반학급 교육권의 균형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지난 9월 7일, 시간당 152.2mm의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동·신풍동·송풍동 등 반복적 침수 지역은 하수관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대용량 우수저류시설 설치라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만 규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습 침수 구역 및 재해위험지구에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부지 제공 기관에 실질적 인센티브(체육관 신설, 주차장 확보 등)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자연재해대책법」 조속 개정 ▲공공기관 부지 활용 제도적 장치 마련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시 실질적 인센티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연화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문제, 동물복지 침해, 행정감독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 방안,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전 소장의 실형 및 센터의 운영지침·시행규칙 인력 기준 미달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의 사전 심사·검증 책임 방기라며 현재 수탁법인에 재위탁을 결정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강임준 시장에게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계약서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필수 항목을 상당 부분 누락하고 위탁 문구조차 없어, 군산시가 이 계약을 ‘민간위탁 협약’로 보는지 단순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의원은 2024년 지적 사항 미이행새군산신문 / 2025.10.17 1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