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2025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초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에서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드러냈다고 운을 띄었다.
첫째는 유아 수요 예측 오류와 교육 접근성 침해로 도교육청의 수요 예측은 전체 개발계획 세대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교육 시설 계획 수립의 표준방법론을 적용하였으나, 신역세권의 지역 특성과 입주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시점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비현실적 예측 기준 적용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이 발생하였다며, 전북 지역 전체의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세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으며 LH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는 누락 되거나 과소 반영되었고, 학급당 인원 기준을 실제 운영 인원보다 높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필요 학급수가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정보공개 미흡했고 학부모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11조를 언급하며 청구인의 청구에 내용에 ‘내용이 복잡하다’는 사유로 공개 기한을 일괄 연장한 것은 부득이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31조, 제 3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2항에 따르면 학급편성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사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수학급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으로 개별 유치원 학급 편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에 따른 법적 기준 및 수요 현황, 대상자의 접근권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와 별개로 각 유치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학급 편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교육 인프라의 합리적 운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학급 편성 변경의 근거자료 및 검토 과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개하고, 모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 중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 ▲군산 신역세권의 실제 입주 및 학생 수요 현황의 종합분석 및 단기·중기 수요에 맞춘 탄력적 학급 편성 기준 마련과 학급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지역 내 특수교육 수요와 일반학급 교육권의 균형을 함께 반영하여, 유치원 학급 편성 시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군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