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2026년 1월에 연납할 경우, 4.5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어 할인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063-454-2400)를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142-211)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6.01.13 09: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