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미 의원은 “군산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한 방치폐기물은 약 750톤에 달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의 세금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반복해서 치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며, 배출장소와 관리 인력이 잘 갖춰진 공동주택과 달리 원도심과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읍·면 지역에는 분리수거 장소와 안내가 부족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요구하기에 앞서 행정이 시민들이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590대(26.08 기준)를 설치하여 70건에 대해 365만원의 과태료(26.07 기준)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CCTV 설치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상 작동 여부와 실제 적발 실적, 설치 이후 불법투기 감소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6.09.03 19:5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