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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시의원 건의안 채택, "지체장애(왜소증) 장애인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선 촉구"

    새군산신문

    • 2026.09.03 20:00:48

    서동완 시의원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체장애(왜소증) 장애인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실제 기능 제한과 일상생활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체장애(왜소증) 장애인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는 지체장애 중 척추장애·변형 등의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만 18세 이상 남성(145cm 이하16세 이상 여성(140cm 이하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준은 2000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련된 이후 신장 기준 자체가 약 26년간 개정되지 않아 성인 평균 신장 등 신체 통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기준을 초과하는 저신장 성인은 장애 정도 판정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하면서, 의학적 수치에 따른 획일적 등급제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왜소증 관련 판정기준은  여전히 단일 신장 수치와 일부 특정 질환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와 하위 시행규칙·고시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획일적 신장 수치만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 다수의 저신장 관련 질환 포괄하지 못하는 원인 질환별 사각지대 동일 신체 조건에 대한 국가 제도 간 판단 기준선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신속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덧붙여, 군산시의회는 저신장 국민이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체장애(왜소증) 장애 판정기준의 의학적·현실적 타당성 재검토 및 평가체계 개정 연골무형성증 외 저신장 질환의 판정기준 포함 및 원인질환 범위 확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지체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선 안건 상정 및 관계부처·의료계·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구의회 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09.03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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