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요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햇빛소득마을 도농복합도시 농촌마을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한 햇빛소득마을의 현행 기준을 개선해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농촌마을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윤요섭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넘어 주민을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만들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사업 참여 기준이 ‘마을(행정리)’ 단위로 한정돼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농경지와 자연마을, 주민공동체가 유지되는 농촌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성동을 사례로 들며, 본래 옥구군 미면이었던 미성동은 1980년 미성읍으로 승격된 뒤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군산시 미성동으로 변경됐으나, 현재도 넓은 농경지와 자연마을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행정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는 농촌을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농업과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그 밖의 지역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적 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농복합도시가 존재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리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농촌마을도 적지 않다며,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창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농촌성과 주민공동체성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모든 농촌 주민에게 공정한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햇빛소득마을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국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한 현행 기준을 조속히 개선할 것 ▲지역의 농촌적 특성과 주민공동체성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동 지역의 통·반 및 자연마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 ▲주민 동의와 마을총회, 협동조합 구성 등 공동체성 요건을 충족한 동 지역 농촌마을에 행정리와 동등한 공모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개선된 기준을 향후 공모부터 조속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09.03 20:0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