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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추가 지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09.07 13:46:38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추가 지정

    군산시청

     

    신규 10개소 777개 점포 지정…골목상권 지원 기반 확대

     

    군산시는 최근 ‘2026년 제3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풍·문화 ▲군산을담다(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리첼아이파크(수송동) ▲신일상가 ▲수송우리(수송동 KB국민은행 주변) ▲동국사길 ▲하나운길 ▲내흥 ▲미장남로 ▲나운문화 골목형상점가 등 10개소다.

    신규 지정된 10개 구역에는 총 777개 점포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6개소 2,722개 점포에서 총 36개소 3,499개 점포 로 크게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설·환경 개선, 판로 및 홍보 지원 등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도 넓어진다.

    군산시는 신규 지정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성화 사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6.09.07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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