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본회의 통해 2019년 3차 추경안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1조 3,080억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24억 7,78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위생행정과 소관 짬뽕특화사업(일반보전금) 3억1176만원 등 15건 15억1,490만원 가운데 9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경제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소관 골목상권 소비에 관한 지원사업 90억원 가운데 88억원을 삭감하는 등 16건 121억1,889만원 중 115억6,489만원을 삭감조치 했다.
이어 시의회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추가 회부 안건 8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중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1조3,857억 3,900만원 보다 3.0%인 42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8,6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2019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추가 회부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기자 / 2019.12.05 1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