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 보고, 9건 부의안건 상정
인사권 독립 법적 근거 마련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며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회거 변경 동의안
▲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20건) - 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훈령(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훈령(제정)
-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예규(제정)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새군산신문 / 2022.01.18 14: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