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통을 매고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등을 포획한 불법 잠수기 어선이 해경에 적발되는 등 잠수 불법포획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해경이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오늘 새벽 00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조업한 50살 박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2일 저녁 7시께 무녀도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을 무등록 선박에 실고 군산시 흑도 인근에 도착해 해삼 80kg 가량을 포획한 뒤 무녀도 인근에서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불법 유형으로는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조업허가 이외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3년 간 30건 54명이 군산해경 관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다 해경에 입건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경도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각오다.
특히, 마을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고, 이 외에도 무허가 조업,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잠수부가 작업을 할 때에는 부표 등을 활용해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불법 잠수기 활동 근절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1.04 15: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