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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불법 개발행위 성행, 군산시의 소극 대응 탓(?)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08.19 10:56:03

    (톡톡 군산) 불법 개발행위 성행, 군산시의 소극 대응 탓(?)

     임피면 읍내리 6,873, 불법 토지 형질변경

    성산면 도암리의 공작물(옹벽) 무단 설치 민원

    군산시, 2차 혹은 3차 계고 후 고발 조치 검토

     

    최근 군산시 외곽 시골 마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개발행위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임피면 읍내리 502-3번지 일원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지난 7월에는 성산면 도암리 108-61번지 일원의 불법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지곡동 은파 입구 불법 성토 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 임피면 읍내리의 경우 방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불법 행위가 이어져 왔는데도 그동안 단속의 손길은 없었다.

    자연녹지지역인 502-3번지는 2,318이며, 504-11번지는 3,355로 두 필지를 합하면 6,873로 약 2,000평이나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피면 불법 현장의 경우 약 10여 년 전부터로 추정되고 있으나 개발 이전의 형태가 확실하지 않아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군산시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0조 등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제133조에 따른 공사 중지나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산면 도암리의 인공 시설물인 공작물(옹벽)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민원에 대해 군산시는 819일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민원 현장은 당초 전원마을을 위해 마을 진입로 변의 야산을 개발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토목 설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러나 5~6미터에 이르는 옹벽을 쌓으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용버스가 다니는 길의 통행 안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같은 전원마을 안에서도 주변 자연과의 부조화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원인 A(도암리 주민)지도·감독 기관인 군산시의 미지근한 처분이 이어지면서 불법이란 인식이 약해졌고, 그 결과 개발행위 관련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명룡 / 2026.08.19 10:56:03


  • 군산시청(07.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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