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부대경비 부적절 집행 기관 경고 및 주의
-타 시에서 음식조달 ‘동네상권살리기’ 역행 비난
-예산절감 우수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
군산지역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은 물론 회계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12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회계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기관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 개 기관은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군산S클럽의 경우 문화체험활동으로 노래자랑 행사를 하면서 문화활동비(부대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수행기관은 노래자랑심사비 30만원, 참여자 시상금 상품권 구입에 149만원, 행사진행비로 9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수행기관은 타 시의 업체로부터 음식을 조달해 제공,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 군산시에서 역점적으로 벌이는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에 역행하는 예산집행으로 주변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반면에 적십자 평생대학은 교육비와 문화활동비 등 부대경비 가운데 4회의 강사비를 무료로 하여 절약하고, 문화활동비는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직접 식자재를 구입해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3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또한 G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 연구용역비로 450만원을 지출, 참여자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은 통합집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고 ‘연구용역비’는 부대경비 집행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인데도 이를 집행,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D노인회는 봉사단 피복비(부대경비) 지출 시 타 견적서 없이 150만원을 지출해 앞으로 50만원 이상 지출 시 타 견적서를 첨부토록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K노인복지관은 회의비(부대경비)를 1인당 1만5,000원 이내에서 지출해야함에도 현수막과 감사패 꽃다발 구입비로 17만원을 초과해서 지출, 역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H복지센터, G종합사회복지관, B와 D, H재가센터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G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연구용역 사업계획과 관련해 예산의 편성부터 해당 지자체의 심사절차를 사전에 모두 거친 사항이지만, ‘통합집행’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만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일선 수행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분리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행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클럽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해당 건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질의한 결과 ‘부대경비(문화활동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부대경비 지출을 놓고 지역 수행기관들의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벌어지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지출의 인정범위’ 관련, 지난 2018년 12월28일자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으로 정식 질의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공익활동의 경우 부대경비)를 통해 1인당 4만원 이내 문화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정부보조금을 통해 참여자에게 입금(또는 활동비)지원됨으로 향후 상품권 집행 등 유사사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검토 및 협의 후 진행요망. ‘참여자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은 통합집행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는 회신이 왔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동일사례가 반복 발생할 경우 ‘환수 및 사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각 수행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허종진 / 2019.03.27 1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