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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각급 기관 단체, 퇴직 공무원 재취업 봇물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3.08.29 14:27:55

    (뉴스초점) 각급 기관 단체, 퇴직 공무원 재취업 봇물

    민간 영역 자율성 쇠퇴, 사실상 ‘공직화’ 수순

    4~5급 전직 공무원, 민간기관·단체에 대거 진출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 준수 살펴봐야

    군산시에 널리 퍼져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책임자급 자리에 시청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사실상 공직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퇴색되면서 민간과 공직의 조화와 균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실상 시청 공조직을 옮겨놓다시피한 특정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공직자, 특히 4급 서기관들이 자기가 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재취업을 위해 명퇴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군산시민발전(주)의 대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시의회 인사 청문 결과 ‘부적격’으로 나온 전직 A국장의 경우 특정 그룹의 자리 독점화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니 “인사 청문을 받은 A국장의 경우 군산시의 4급 서기관 인사와 관련, 6개월 조기 퇴직을 하면서 1년간의 교육을 갔다 돌아오는 B국장의 자리를 만들어준 바 있다.”는 것이다.
    시청의 한 직원은 “사실상 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장된 임기를 중간에 그만 둔 A국장만 ‘인사 청문’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산지역 상공인의 대표격인 C단체의 사무국장은 6년째 전직 4급 서기관 출신이 맡고 있으며, 건설기계와 관련한 D단체 또한 4급 출신이 돌아가며 취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퇴직자들이 대관청 업무 전담으로 시청과 각급 기관을 드나들면서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들이 정년 혹은 명퇴 후 재취업하는 기관과 단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 일부 시민단체들의 말이 헛된 주장은 아니었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급은 대부분 시청 출신 4급~5급 전직 공무원들의 차지가 되었다.
    E센터와 F단체의 경우 전직들이 대거 옮겨온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해 온 공직의 경험이 시 예산 작업 등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들이 영향력 있는 사회 각 분야에 대거 진출하면서 민간과 공공 기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역동적인 시정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이 지켜지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명룡 / 2023.08.29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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