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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원 변호사의 법률토크 - 구속되면 유죄?

    채명룡

    • 2018.07.11 09:51:08

    조성원 변호사의 법률토크 - 구속되면 유죄?

     

    요즘 TV 뉴스는 법정드라마라고 해도 될 만큼 검찰 또는 법원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 또는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창청구, 인용 기각결정, 석방 또는 구속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새벽에 구치소 철문을 지나 걸어 나오는 기업 총수의 모습’ 또한 그 주인공만 바뀔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한 놈은 감옥에 쳐 넣어야지. 감옥에 쳐 넣은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지. 그런 놈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풀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 법은 ‘징역이라는 실형 판결(확정된 판결)을 받은 자’를 ‘교도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했다면 고등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상고까지 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수사’와 관련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으로,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영장 없이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영장주의’로 연결된다.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판사가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그 석방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사는 구속으로 시작되곤 했다.

    위 법 개정 이후에는, 피의자 심문을 거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구속이 행해지고(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사후적으로 구속 사유 존재 여부가 판단된다(구속적부심사 제도).

    구속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갈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여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범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처벌 중 하나다.

    그러므로,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률은 17.9%로서 10명 중 8명 이상이 구속되는데, 법원이 “기업 총수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점이, 법률가로서 이해할 부분이 없는 것만은 아니나, ‘사람의 사회적 지위, 소유 재산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갈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심한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느끼고 있음을, 법원이 인지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기를 바래본다.(조성원 변호사)

     

    채명룡 / 2018.07.11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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