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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2.19 15:59:29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3월 12일까지 온라인 접수

    6개월 최대 300만원

     

    군산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활동과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4년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18세 이상~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일 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5,250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군산시는 3월 12일까지 294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직활동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학원 수강료, 교재구입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지웰(복지몰)을 이용해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 후 지원항목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후 사용하면 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활력수당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직 청년들에게 자기탐색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미취업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4.02.19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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