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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바다 골재 채취 관리감독 강화 필요

    허종진

    • 2018.09.05 08:22:02

    (뉴스초점)바다 골재 채취 관리감독 강화 필요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어민들의 반대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골재채취로 인한 어장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채취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연안 어민들은 논란이 많은 골재채취단지 허가조건에 바다골재 채취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시한 2018년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허가 조건 가운데 해양 생태계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모래를 담은 용기를 넘어 흐르는 바닷물)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하여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골재채취 해역 수산자원 산란기, 회유기 채취중단, 모래층 하부의 지질층 채취 및 모래층 전량 채취를 금지하여 골재 채취 후 일정 두께 이상의 모래층이 잔존토록 하여야 하며,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 지형의 큰 변화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골재채취 및 반출은 골재채취 허가증에 명시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고, 골재채취 허가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검량사가 검량한 항차별 채취실적 검량보고서를 익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채취 및 반출선박은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선박식별장치(AIS)를 장착하고 운항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위치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바다골재 채취현장에서는 월류수를 30분 이상 정치해서 배출하는지, 허가구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하는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과적하고 운항하는 지 등에 대해 잘 지켜지는 지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75월 바닷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35명을 허가조건 미이행 등으로 무더기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어민들은 EEZ 현장에서 바다 골재 채취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골재채취에 투입된 허가 선박이 작업을 끝내고 입항할 때 마다 동영상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점검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골재채취단지 채취 허가조건에 이를 추가로 명시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골재채취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출하게 되면 감독기관 직원이 현지에서 나가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며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에서도 벗어날 게 기대된다.(만재홀수선이란 :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흘수선(load line)이라 하고, 만재흘수에 있어서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이라 함. 이는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05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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